가족돌봄비용 정부지원제도, 우리가족 위한 지원금 꼼꼼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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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하여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을,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부모는 집안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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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려와 직접 돌봄의 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기존 5일이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날짜를 최대 1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취인데요. 오늘은 바로 자녀양육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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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2가지를 먼저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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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 휴직제도 입니다. 휴직 가능 기간은 연간 90일이며 한 번 사용할 때 최대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하는 기간은 근로자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에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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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지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말해요.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받고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배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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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까지 마쳤다면, 이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비용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대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2가지 입니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신청해야하며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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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관련 달라진 내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날짜 확대와 함께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하루 지급 금액은 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근로자 1인당 2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 지원하던 기존과 달리 등교 개학 전까지 3학년 학생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부분에서는 추가 신청자에 한하여 지난달 20일부터 가족관계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니 알아두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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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다른 지원정책 |
1. 아동돌봄쿠폰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방안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도인데요. 아동돌봄쿠폰의 지원 대상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로,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상품권의 경우 신청없이 지급 가능하고, 지역 전자화폐와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 지급 방식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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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급 휴직이나 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기업 직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에 지정돼 있는 경우는 유급 휴직,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사업주가 코로나19 지원사업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비용을 지급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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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가 지속됨에따라 정부 지원 제도의 신청 날짜, 기간, 금액 등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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