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하면 - 은행서 월세대출 해줄까 머니히어로
|반전세.고액월세 늘어나면 신용대출 형태 상품화 가능
'임대차3법' 시행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전세 소멸론'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주요 먹기리 삼았던 은행들로선 이젠 월세대출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로 집 주인들은 보유.인대 세부담을 덜고자 보증금은 최대한 낮추고 월세금을 높일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전세(보증부월세), 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4억 6129만원. 전월세전환율(4%)을 감안해 이를 반전세로 바꾸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 보증금 2억에 월세 87만원 수준이다. 매달 100~200만원을 월세로 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시중은행이 월세대출을 내놓는다면, '공적 월세대출'이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일정소득 이하 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세대출을 취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금을 묶음으로 빌려준다. 월세대출 한도는 월세를 ㄱ예약기간(24개월)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잡는다. 수탁은행은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입금한다.
이 대출구조를 활용한다면 은행권 월세대출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하이브리드'형태가 될 수 있다. 보증금과 계약기간 총월세를 합산해 '대출한도'를 정한 뒤 일부를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 잡고, 나머지는 개인의 신용기반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상품부서 실무자는 "아예 월세금 전용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형태로 매달 빌리는 게 아니라 2~3달에 한 번만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유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월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로 바꿀 때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상품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는지를 봐야한다" 면서 "월세 유형이 시장 대세로 확실히 바뀌면 그에 맞춰 대출상품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050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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