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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버팀목전세 월세대출 금리 인하, 자세히 알아봐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자세히 알아봐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월요일(3일) 버팀목 전.월세 대출금리가 10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사업자일수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주택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자일수대출

2.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

 

등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중에서 우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착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제외대상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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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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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5. 대출금리

 

1. 금리우대 (중복적용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포인트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포인트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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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포인트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포인트

③ 다자녀가구 연 0.7%포인트, 2자녀가구 연 0.5%포인트, 1자녀가구 연 0.3%포인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8월 10일(월)부터 위의 금리보다 0.3%포인트가 인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어요!

 

 

 


6.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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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그 외

 

1.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2.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3.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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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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