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셨다고요?
걱정마시고 기한 후 신청하세요 !
6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죠. 다들 받으셨나요?
작은 돈이라도 코로나19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겐 큰 힘이 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봄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우편물이 오거나 문자를 받곤 했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 똥손인생인 저는 이것마저 떨어져서 못 받았지만 ㅠㅠ
혹시 너무 바빠서 기간을 깜빡하고 이번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신청기한을 넘긴 분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 1 ~ 5. 31 (2020년 정기신청은 ~ 6. 1)
2. 기한 후 신청 : 6. 2 ~ 12.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1. 신청대상
- 2019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을 모두 놓친 신청대상자
- 동일가구 내 소득자 1인만 신청가능(장려금은 가구단위로 가구원 1인에만 지급합니다)
머니히어로
2. 총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자녀장려금 :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솥벌이, 맞벌이 가구
머니히어로
3.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단독.솥벌이.맞벌이 가구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포함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① ☎ 1544-9944 전화 (이용시간 : 06시 ~ 24시)
② 모바일앱 (이용시간 : 06시 ~ 24시)
③ PC에서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청해서 신청해야돼요. 머니히어로
12월 2일이 지나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해서 꼭 신청하세요! 머니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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