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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정보

통신판매업신고면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머니히어로]

지난 포스트에서

개인사업자 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소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https://moneyhero3265.tistory.com/43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머니히어로]

소규모 쇼핑몰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 머니히어로 ] ​ ​ 요즘같이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분들도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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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면제가 되는 조건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라면 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가 참 어렵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뭘까?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구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일반과세로 나뉘게 됩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 10%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부가세

(총 0.5% ~ 3%)만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지만 세금납부는 면제가 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기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2019년 신고분부터 개정된 사항이며 2018년 12월 이전 신고분의 경우 공급대가 2,400만원으로 판단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년의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되며,

납부는 총 2번 (예정고지세액 7월 25일, 부가세 신고/납부 1월 25일)입니다.

★ 여기에서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고지하게 되고

이를 7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고지서가 날라오면 신고하면 되세요.

참고로 2019년 개정사항으로 

정고지세액이 30만원이면 예정고지/납부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유흥업, 변호사업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제과점, 양복점 등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되는 업종은 예외가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

또한 서비스임에도 네일이나 피부관리 등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쇼핑몰 사업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게 좋을까?

- 자택에서 1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하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나 포기 매입비용이 큰 오프라인매장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 사업자는

매입세입계산서를 받고 지급한 매입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기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환급세액이 큰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불이익이 없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증빙으로는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부가세를 별도로 걷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라도 매입 적격증빙을 챙기세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얼마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니,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매입에 대한 증빙관리와 인건비에 대한 경비관리를 철처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쇼핑몰사업자의 절세 TIP !!

 

1. 상품매입의 경비처리

- 쇼핑몰사업자는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경비에서 상품을 매입하는 원가 비중이 가장 큰데요.

상품을 매입하는 경로에 따라 수취해야하는 증빙이 다르기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우선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수취해야합니다.

간혹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적격증빙으로 착각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수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장부상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에서 해외사용분이 조회되지 않으니

카드사에 요청하여 별도로 받아 관리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게약서로 원가경비처리가 가능한 점 잊지마셔야해요.

 

 

 

2. 임차료의 경비처리

-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경비처리해야됩니다.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별도로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만큼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가 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 인건비의 경비처리

- 직원을 고용하거나 모델,알바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처리를 위해선 인건비신고를 해야합니다.

인건비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 4대보험을 가입하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땐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기존에 대표자 혼자 운영하던 사업장에 처음으로 직원을 등록하면

(첫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였던 개인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따라 직원의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납부하게 되죠.

2) 프리랜서 고용

-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특정 용역에 대해 계약하는 프리랜서는

지급하는 금액에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3%를 차감 후 지급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신고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 고용 (아르바이트)

- 일정시간과 일수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4. 광고비의 경비처리

- 광고비는 미리 일정금액을 충전하고,

사용액만큼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광고비로 경비처리 됩니다.

- 페이스북은 카드 결제 내역 자체가 경비처리 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역시 해외사이트인 만큼

결제한 금액이 해외카드사용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로 카드사용내역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 그 밖에 광고대행사 등을 통한 광고비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