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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정보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머니히어로]

소규모 쇼핑몰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 머니히어로 ]

 

요즘같이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분들도

온라인 쇼핑몰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거에요.

아직 계획만 하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머니히어로가 찾아왔습니다.

쇼핑몰 창업을 앞둔 사장님들

주목하셔야할 소식은 바로

소규모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횟수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 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의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통신.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통신판매업신고는 꼭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쇼핑몰 창업이 아니어도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작은 규모로 매출활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할 게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동시에 진행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에 대한 고시

- 제 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

-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이용하고 있는 오픈마켓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오픈마켓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용계좌를 만들면서 에스크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ㅣ참하여 구청에 방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

2. 법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외에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제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시에는?

- 면제 대상 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은 어떻게 될까? 

 

 

1. 거래규모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면제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용어가 어렵죠.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https://moneyhero3265.tistory.com/45

 

통신판매업신고면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머니히어로]

지난 포스트에서 개인사업자 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소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https://moneyhero3265.tistory.com/43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머니히어로] 소규모 �

moneyhero3265.tistory.com

 

2. 거래횟수

- 직전년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전 거래 횟수 기준의 기산 시점 (최근 6개월)이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기산 시점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 5월 21일 ~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아직 행정예고가 된 사항이지만,

곧 확정 시행이 공지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여러가지 시장 환경 변화가 있는데

사장님들의 판매 채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에 대해 다루면서

절세 팁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