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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정보

근로소득원천징수? 사회초년생&개인사업자 필독! [머니히어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사회초년생 & 개인사업자 필독!

머니히어로

 

 

 

사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신 분

막 취준생을 벗어나 첫 월급을 받으신 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처음 운영하시는 초보 개인사업자분

 

경제권을 스스로 해결해야하다보니 세금부터 회계 등

빠트리지않고 꼬박꼬박 챙겨야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심지어 사회생활을 몇 년째하고있는

본인조차도 어려워서

제가 알려고 써봤습니다 :)

 

바로 많은 분들이 흔히 놓치는 (필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A to Z

 



근로소득원천징수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알기 전에 원천징수라는 뜻을 알아볼께요.

현행 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중 의료보건용역 및 일정한 인적용역,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련해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돼요.

이러한 근로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겠죠.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해요.

 

이러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에게서 받아야하는대,

근로자에게 내라고 하면 잘 안내겠죠?

 

그래서 월급을 주는 사업주에게 월급을 줄 때 "원천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월급만 지급하고,

원천공제한 돈을 사업주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거에요.

이를 두고 '근로소득원천징수'라고 하는거에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니

소득, 수입의 흐름을 원활하게 살펴볼 수 있고, 탈세도 방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도 줄어들어 소득자의 입장에서도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원천징수가 되니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누적되지 않아 목돈이 나가는 일이 줄어들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시기는 보통 1-2월 사이로

1년 동안 총 월급과 세금을 얼마를 공제하고

국세청에 납부를 하였는지 통지하기 위하여

매년 초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거에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요!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한 익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돼요.

그래서 1년에 1번 신고.납부하는 소득세.법인세보다

또는 3개월에 1번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사업자에게 밀접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상 종류에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소득에 다른 세율은 다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에서 봐야할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는지가 중요하겠죠.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서 열람이 가능해요.

경정청구가 5년까지 가능하고 뒤늦게 수정신고로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행여나 날짜를 놓쳤을까 걱정은 하지않아도 돼요.

또한 연말정산이 끝나도 조회가 가능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바로 뜨는데요.

그 중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눌러서 보면 돼요.

인쇄,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해요.

 


추가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본인의 영수증에서 제일 첫 장!

혹은 영수증 두번째 페이지에서

감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할텐데요.

 

다음 포스팅에서자세히 알아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