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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외 7월부터 달라지는 것 2.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7월부터 금융.재정 방면으로 달라지는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첫번째 포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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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외 7월부터 달라지는 것 1.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외 7월부터 달라지는 것1.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 벌써 2020년의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오늘이 바로 7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금융.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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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포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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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머니히어로 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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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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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임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신고서식 등을 신설하여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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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및 자동 관세.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적하목록 제출 없이 특송업체 배송정보를 통한 적재이행 신고방법 도입으로 이행간소화.물류비용 절감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수출고시 개정내용은 20년 9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의 정식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적용된다.

+ 참고 : 관세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임에 따른 수출고시 개정]

· 추진배경: 해외 배송정보가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된느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출신고 서식 및 절차규정

· 주요내용

- (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 (FBO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신고서식)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 (적재이행)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의 적재인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의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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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8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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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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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 . 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됩니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온투법')은 2020년 8월 27일 시행되는 P2P금융법으로

P2P금융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입니다.

반드시 규정대로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업체는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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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투법 등록은?

① 자본금은 최소 5억원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③ 연계대출 채권 규모가 등록 구간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하여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진입장벽을 높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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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수취 제한 사항

①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연 24% 초과할 수 없다.)

② 단,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조기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조기 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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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수 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②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재산으로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모집금액 미달 범위 내에서 100분의 80이상 모집된 연계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으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③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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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금 보호에 관한 사항

① 투자금과 상환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 자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② 규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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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한도

① 개인 일반투자자 : 총 5천만 원 (부동산 관련 3천만 원), 동일 차입자 5백만 원

② 개인 전문투자자 : 총 1억 원, 동일 차입자 2천만 원

6. 원리금 수취권 거래 가능

-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양도할 수 있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는 양도 불가능합니다.

7. 금융기관의 투자참여

- 여신금융기고나 등이 연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모집금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 100분의 20이 한도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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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리금 수취권의 양도 양수부분 에서,

최근 투게더 펀딩이 원리금 수취권의 양도 양수에 관련하여 특허를 냈었는데.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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