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조특법 개정안이 3월 17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인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과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내용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1. 감면대상

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에서

1월-6월까지 매출이 4,4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월평균 매출이 730만원 정도가 됩니다.

1월-6월사이에 개업한 사업자, 폐업한 사업장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수가 110만명이나 된다고 국세청에서 말하네요.

음식점같은 경우는 월매출이 7백 이하가 나오기 쉽징낳은 형태라 그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이전 개업한 기존 사업자

2020년 1월 - 6월 매출 4,400만원 이하(부가세포함) - 감면적용

예) 2020년 4월 개업한 신규사업자

2020년 4월 - 6월 매출 2,100만원(부가세포함) - 감면적용

-> 4,400만원/6개월)*3개월 = 기준액 2,200만원 이하

 

 

 

사업자일수대출

2.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 일반사업자 음식점

A : 1월 - 6월 매출이 4,400만원이고 매입이 천만원이라면

세금은 원래 2,428,000원이 됩니다

B: 감면세액신청시 비교되는 세액으로 간이과세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납부세액계산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세금게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적용되지 않고

단순시 매출에 간이과세부가율 및 10%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B방식으로 계산시 매출세액이 44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A와 B의차이금액인 1,988,000원을 감면세액을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44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일수대출

 

 

3. 신청방법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사업자일수대출

4. 적용기간

2020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20년 7월 25일)분 부터 적용

5. 개정서식(부가세신고서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신청서(별지+제69호의10서식,+2020.04.21신설).hwp
0.02MB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별지+제21호서식,+2020.04.21개정).hwp
0.04MB

사업자일수대출

6. 관련법령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법 108의 4


 

01234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내용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자일수대출

1. 납부면제 대상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의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2. 적용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3. 관련법령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조특법 108의 4


 

 

최대 대출한도 1억, 넉넉한 대출 상환기간. 최대 60개월까지

승인율 무려 99%

만 19세 이상이라면

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모두

저신용자까지.

당일 가능한 빠른대출. 사업자일수대출

모두 당일대출, 당일승인, 당일입금 가능합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대면상담이 아닌 온라인으로 언제든 상담해드립니다.

http://moneydream.kr/

 

머니히어로 – MoneyDream – 빠른대출 무료상담 신청하기

 

moneydream.kr

↑ 머니히어로 상담신청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