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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외 7월부터 달라지는 것 1.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외 7월부터 달라지는 것1.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벌써 2020년의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오늘이 바로 7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금융. 재정. 조세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알아보고 2탄을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3월부터 3달간 코로나로 인한 조특법 개정안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했어요.

3월부터 3달간 코로나로 인한 조특법 개정안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번달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최그에 기재부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차 개소세율을 인하해주는 기간을 늘린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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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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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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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 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스니다.

조사결과는 필요하면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 구매대행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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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0.7.1. 이후부터 시행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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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줄 예정입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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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 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된 대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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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 특례를 받기위한 조건을 알아보면

1. 간이과세자일 것

2.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

- 3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납부의무 면제 적용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 임대. 매매업, 유흥주점업(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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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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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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