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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 알고계신가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은 경우

만기연장 등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 라고 하는데요. 알고계셨나요?

요즘 쏟아져나오는 코로나19 피해 관련되어 운영되는 지원정책과 서비스와는 별개로

2013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


2013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으로 신청한 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계형 개인사업자가 대출 신청 후

만기도래에 다른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출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운영 현황

 

운영규모는 2018년도에는 총 12,193건(9,910억원)이 2019년도에는 총 12,816건(1조 103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대형은행 중에서 농협이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종합 2위, 신한은행이 게량평가부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참고로 제도 도입 이후로 채무상환부담 경감 대출액 기준 총누적 지원 규모는 신한은행이 9,921억원

농협이 6,640억원 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의지원 형태로는 만기연장 방식의 지원이 70.1%,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이 22.9%라고 하네요.

 

 

신청대상

 

1.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자

2.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 한정)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의 윈-윈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지원 절차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방식으로 맞춰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혜택이 많은데도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맞지 않아 요즘 흔하게 격게 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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