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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건설근로자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로 지원해준대요! 알아볼까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코로나 확산으로 전체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분야의 침체가 심각해져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그러면서 건설 현장 일감이 끊겨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분들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서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 대출은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 약 8만 7천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신청자격

1.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

내 적립일수 확인 ▼

www.cwma.or.kr/workDate/aworkdayscheck.do

 

적립일수확인

 

www.cwma.or.kr

 

신청기간

-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준비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7개 지사 (서울.경기.인청.부산.대구.광주.대전) / 8개 센터 (구로. 원주. 의정부. 창원. 안동. 전주. 제주. 청주)

사업자일수대출

2. 홈페이지 신청(온라인/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대부신청서 1부개인정보수립 및 이용동의서 1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금 신청 바로가기 ▼

1122.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적립 원금의 50% 이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조기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 신청계좌로 5일이내 지급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전용계좌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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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대표번호 1666-1122 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세요.

대출한도 1억, 넉넉한 대출 상환기간. 최대 60개월까지

승인율 무려 99%

만 19세 이상이라면

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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