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대출정보

저축은행, 앞으로 과도한 주식담보대출 못한다

저축은행, 앞으로 과도한 주식담보대출 못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취급하던 주식담보.주식연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제동을 걸었다. 저축은행이 기업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2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대출 취급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안은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주식담보.주식연계대출 총 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한도를 넘긴 저축은행은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담보로 잡히는 CB,BW의 가치는 최대 70%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 CB,BW를 발행한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년 이내에 대주주가 바뀐 기업에는 아예 담보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거래가 정지된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안을 근거로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지키지 않고 CB,BW 담보만 보고 대출을 했다면 제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40조 2항 (여신업무 기준)은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동시에 정기예금 등을 판매하는 '구속성 영업행위(꺾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감독규정 제 35조 5항(구속행위 금지)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이 무자본 M&A(인수.합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중앙회와 관련 규제를 신설하고 그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을 논의해 왔다. 

 

 

업계에서는 주식담보대출 취급 비율이 낮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가이드라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주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해 온 상상인저축은행도 이미 비중을 줄인 상태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식담보대출 등을 줄였다"며 "올해는 개인 부문을 늘려 기업과 개인 비중을 50대50 정도로 조절하려 노력중 "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이 아닌 이상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거래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90244081165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