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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급한돈 필요한 대학생.취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 [머니히어로]

|재직증명서 위조 대출받게 해줘- 빌린 돈의 30%를 수수료로 챙겨

 

 

대학생 ㄱ씨(26)는 지난해 저축은행 2곳에서

총 1880만원을 3년 만기로 빌렸어요.

사실 ㄱ씨는 직업도, 소득도 없었어요.

ㄱ씨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와 공모해서였다고 해요.

이들은 ㄱ씨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챙겼어요.

대출이자 (연20.5%)까지 더하면

ㄱ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모두 2897만원.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316만원에 불과한데,

대출 원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하는 거에요.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4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어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2금융권 비대면 대출로

총 400만~2000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출금의 30%를 챙기는 거에요.

금감원이 올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대출 건수는

총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 정도라고 해요. 

 

 

작업대출은 단순히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작업대출 업자뿐만 아니라 대출 차주인 본인도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질서 물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대출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0~34세 청년층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3.5% 금리로 대출해주고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 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도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업대출을 찾기 전에 정부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경험이나 정보가 많지 않은 분들은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너도 나도 받아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짓 후기들을 그대로 믿고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본인의 신상이나 신용에도 좋지않으니 

정부에서 나오는 금리 낮은 대출상품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셔야겠어요.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526&code=111513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