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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와 요건 정리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법인설립절차와 요건 정리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부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르 겨냥한 정부의 과세 기조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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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나 개인신용도, 가업승계 등 여러 측면에서 법인은 분명 개인사업자보다 더 큰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법인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요건이 많이 완화된 편이나,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설립을 준비중이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절차와 요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법인 설립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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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은 총 다섯 가지로 법인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상호

상호는 법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또 다른 이름이자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호이기에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므로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신이 하려고하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아울러 등기, 정관에 상호가 표기될 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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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법인을 세우려면 사업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만일 사업장이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소재지를 등록한 곳이 월세나 전세일 경우라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 후에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며, 아직 법인설립 전이라면 대표자 명의로 계약한 후에 설립 후 임대차계약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업목적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를 적는 것입니다. 이때 정관에 명기가 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목적을 변경, 추가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하실 생각이 있다면 미리 등록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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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이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자금입니다. 최근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해져 경비업, 여행업,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 인력 파견업 등과 같이 자본금 설정이 되어 있는 업종을 제외한다면 소액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 튼튼해야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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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자본금 예치한 후에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자본금을 대표자 명의로 된 개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은행에서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이 미달되면 심사에 불리해질 수 있어 100만원 이상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원구성

즉,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 감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주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위의 법인설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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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 대표 발기인 명으로 발급된 통장잔고 증명원 1통이 필요해요. 또한 인감도장은 취임 승낙서 날인용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때는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주주 명부,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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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설립등기까지 5~7일, 사업자 등록까지는 1~2일 정도가 소요되어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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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업자분들이 법인설립,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시기는 매출액이 높게 잡혔거나 내년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하고 계시는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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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사업자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법인보다 제약이 덜합니다. 그러나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2%, 내년부터는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큰 리스크죠. 도한 사업주는 모든 사업상 리스크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법인보다 대외신용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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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보다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며, 사업확장 혹은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신용도가 높은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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