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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이겨낼 절세방법 -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 [일수대출]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힘든 시기 이겨낼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수대출

 

코로나때문에 벌써 2/4분기 마지막 달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매출을 키우는 건 꿈도 못 꾸고

이 와중에 살아 남는 것만을 목표로 아끼고 아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수백조각으로 나눠진 천원짜리가 떠오르네요.

그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전부 갖다 붙이면 다시 한 장의 천 원이 되는 거라고.

아끼고 아껴야겠다는 거겠죠.

벌어들이는 매출은 일단 제쳐두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아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세방법 몇 가지를 알아볼까 하고있습니다.

 

 

 


자영업자 절세방법


영세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 코로나 대응 정부정책 )

- 대상 :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

- 내용 :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춤

원래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인데 1,2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되고,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필요경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비, 인건비, 운송비 등 다양한 곳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돈을 썼다고 해서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규증빙 이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식자재 구입 등 일만적인 매입 자료들은 당연한거니 빼고 몇 가지 항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 필요한 내용
사업에 소요된 대출금 이자 금융기관 발급 이자 내역서 구비
상가 인수시 지급한 권리금 인수약정서 구비 후 5년간 감가상각
급여지급 후 원천징수 영수증 미작성 근로계약서, 입금증 구비
임차료 입금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구비
실제 근무하는 가족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신고
인테리어, 집기, 비품 비용 지출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견적서 및 입금증 구비 후 감가상각
기타 증빙 챙기기 어려운 소소한 비용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

 

 

세무신고는 셀프로

원래 내 몸이 조금 더 바쁘고 고되면 그만큼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법이죠.

흔히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기장을 의뢰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수대출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세무기장을 외주로 돌리면 매월 세무 대행료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월 비용 10만원 이하로 해주겠다는 곳도 더러 있지만

통상 월 10만원 전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10만원을 잡으면 1년이면 132만원(VAT포함) 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세무신고 할 것들이

원천서 / 부가세 / 종소세 이 3가지인데 매년 반복입니다.

매년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요즘은 직접 세무처리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습니다.

이지샵 같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셀프 세무신고 서비스들이 있기때문에

월비용 1만원이면 1년에 132천원(VAT포함) 입니다.

꼭 은행에 납부하는 것만 세금이 아니고, 이렇게 세무처리를 위해 나가는 비용도 세무비용에 포함되니

아낄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

 

 

 

이지샵-사업자를 돕는 선한 손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

 

공동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라

이건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기준으로 그에 맞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세율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공동사업자가 되면 이 매출을 N분의 1로 나눠갖게 되는 겁니다.

1명이 다 가져가는 것보다 나눌 수 만 있다면 나누는 게 좋겠죠.

배우자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사업자등록은 남편이나 부인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면 당연히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양식 하나 찾아서 작성하신 다음

세무소에 가셔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동사업은 음.. 부부나 가족이니 가능한 거지.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꼭 갈라서게 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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