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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코로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 정리! [머니히어로]

 

코로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

오늘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올해들어 계속 힘들게 유지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 에 대해서

이것저것 업데이트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번 지원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해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상품을 발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에도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지원제도가 있으니

아직 모르셨다거나 지원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VAT 경감
2. 소상공인 이매료 지원
3. 세정관련 지원
4. 신용등급별 저금리 대출지원
5. 대출 만기 연장 지원

 

 

 

1. VAT 경감

 

1)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VAT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연 매출 4,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공급가액 기준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모두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제외업종

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 부동산임대업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상향

VAT에 대한 부담을 더 경감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납부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셨던 분들은

VAT가 사실상 면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VAT를 모두 납부했던

4,800만원 ~ 8,800만원 사이의 매출이 나오는 사업장에서도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징수유예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준이 경감되고

면제금액 또한 함께 상향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납부가 힘드신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추후에 VAT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징수유예는 최대 2020년 연말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이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유예 신청방법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

 

 

2.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게 고정지출인 바로 월세일텐데요.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라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 지원조건 :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2) 지원내용 :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 지원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이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세정지원과 금액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대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업종

- 제조업 중 도박게임 등 불건건 게임기 / 용품 제조업

- 정보통신업 중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벌 /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 부동산 관리업은 세액적용)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초/중/고/특수학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포함)

- 가구내 고용 / 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외국기관

 

 

3. 세정관련 지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세정관련 지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관광업 / 여행업 / 공연관련업 / 음식숙박업 / 여객운송업 / 도소매업 / 병의원 (유흥업x)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아래 한 개라도 해당되는 사업자

- 업종무관 : 확진 판정 환자, 격리 중인 사람

- 확진 판정 환자 발생한 방문지역

- 우한 귀구 교민을 수용한 지역의 납세자

- 중국과 수출/수입 관계인 중소기업

- 중국에 현지지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원 필요한 납세자

2) 지원내용 : 환급금액 조기 지급

세무관련조사 착수는 연기 혹은 중지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신고 /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유예

세정관련 지원의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방법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로 우편을 보내셔도 되고, 방문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4. 신용등급별 저금리 대출지원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저금리 대출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금융지원은 있었지만 4월부터 대폭 변경된 내용이 있기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업은행 외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홀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의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일에 신청

짝수라면 짝수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만기 연장 지원

 

4월 1일부터 코로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지원으로

대출 원급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된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① COV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 입증 소상공인

② 원리금 연체 / 자본잠식 / 폐업 등 부실 x

① 번에 해당하는 COV 피해 입증시 특이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연매출 1억원 이하는 별도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1억원 초과업체라면 매출이 감소한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데,

입증가능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출입증자료 :

POS 자료 , VAN사 매출액 자료 , 카드사 매출액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관련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

위 입증자료 중에서 POS자료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

화면을 캡쳐하거나 스캔하는 등 확인만 가능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업력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 1억이 넘어 매출 감소 입증을 해야하는데

업력이 1년 미만이라면 매출액 증빙자료 준비가 어렵죠.

그런 분들은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대출 (2020.09.30 까지 상환 기한)

보증부 대출, 외화대출 포함 ( 2020.03.31 이전 대출에만 적용 /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 동의 필요)

 

3) 지원내용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 이자 상환이 유예 돼요.

알아두셔야할 점

거치식 대출상품은 거치기간 연장,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상환 유예 포함.

4) 지원 제외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 임대 (일부 업종 관련 대출)

-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5) 신청방법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거래 중인 금융회사 고객센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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