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란?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란?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즉,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향상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입주대상자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웃,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2. 거주지 관할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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