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란?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즉,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향상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입주대상자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웃,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2. 거주지 관할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통보한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역 |
- 입주희망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 하지만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 9회까지 재계약 (2년단위) 가능사업자일수대출
-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자격요건 |
1. 유형별 자격요건사업자일수대출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자격부여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고나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2.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소득, 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토지 :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사업자일수대출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고나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업유형 |
- 기존주택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사업자일수대출
- 국민임대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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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유형이 있으니 각 유형별 조건 및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원하시는 유형에따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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