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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IT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꼭 알아보세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꼭 알아보세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IT강국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IT활용에 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알아보려고해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기업

1. 규모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일수대출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 벤처기업

-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2. 청년채용

: '20.12월 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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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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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하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청년

1.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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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3.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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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 는 가능

5.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2. 지원요건

1.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2.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20년 최저임금 8590원 x209tl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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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보험

: 4대보험 가입 필수

4.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 사업자일수대출

 

 

 


3. 지원내용

1.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0.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 (6만명 목표)

2.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 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지급예시>

4.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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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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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 달 포함) 말일 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최초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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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1. 기업

: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2. 청년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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