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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1.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1.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2.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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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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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자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 지원요건

1.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 (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2.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미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

- 근로조건 :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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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청년>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졸업 예정자는 가능)



4.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2.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최대 30명 상한)

- 단, 사업 확대 등 피룡시 운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수준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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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

 

 


5.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2. 지원협약 :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여부 심사 → 운영기관 -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3. 청년채용 :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4. 채용자 명단 통보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재출

5. 지원금 신청 :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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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채용 후 9개월차 (첫달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관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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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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