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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머니히어로]

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머니히어로]

 

 

 

|1주택자는 전세대출 2억원까지 허용

 

 

 

오늘(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서울보증 3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끼고 있다.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직장이동같은 실수요로 현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처럼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 실거주하면 예외를 허용한다. 

 

 

10일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대출을 연기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거나

상속을 받은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회수하지 않아도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나 다세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갭투자'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실수요자가 헷갈리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8,000만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느 ㄴ경우 규제 대상이다. 가격이 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는

- 상속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준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규제 시행 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구입한 주택만 규제를 적용한다. 

 

 

*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의 만기연장은 안된다. 

 

 

*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아파트 매매로 치나. 

- 등기를 마쳐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등기 이전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 

 

 

* 빌라나 다세대도 규제대상인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8406625833208&mediaCodeNo=257&OutLnkChk=Y

 

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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