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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 세금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해야한다 [사업자대출]

기업성장 컨설팅 - 세금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해야한다  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전환을 권유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물론 법인세 부담도 상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업자 중 더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비용지출을 견주어봤을 때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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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들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은 매우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성 재산을 집안에 보유하거나, 위장이혼, 명의신탁 등으로 교묘하게 탈세와 탈루는 했지만, 정부는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를 추적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높이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법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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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장 큰 이득은 절세효과입니다.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10~25%의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급여나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배당 등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더 큰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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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 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까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게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훗날 합리적인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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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지원제도와 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 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 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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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세감면 헤택은 없지만 쉬운 절차를 통해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절차는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감면포괄양수도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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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하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지출증빙을 해야하며, 성실신고 대상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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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양한 정부혜택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법인 전환 후 세금 절감, 사업 활상화 방안, 가업승계 전략, 기업제도 정비, 적정 지분구조, 건전한 재무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일을 차단하고 법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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