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머니히어로] 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머니히어로] |1주택자는 전세대출 2억원까지 허용 오늘(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서울보증 3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끼고 있다.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직장이동같은 실수요로 현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처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