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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1% 초저금리,소액대출 / 불법 사금융피해자 대출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1% 초저금리, 소액대출 / 불법 사금융피해자 대출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등급이 낮은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 중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요건 등 충족할 경우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무심사 대출이 가능한 5년 만기 50만원 긴급대출과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 300만원 일반 대출, 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경기복지플랫폼 (http://www.ggwf.or.kr) 으로 하시거나, 중리동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이에 관련된 문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 전용 콜센터 1800-919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극저 신용대출 - 무심사대출


1.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 사본, 대출 신청서, 신분증

2. 현장접수 : 신용등급 조회, 구비서류 제출 등

3. 대출순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제출서류준비 → 현장접수처 방문 → 대출실행 (7월 중)

4. 대출실행 : 접수 마감 후 지급 (7월 중 지급)

사업자일수대출

 

 


경기 극저 신용대출 - 심사대출


1.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대출 신청서,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급여이체) 등

- 주거관련서류 : 전.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 부채관련서류 : 부채증명서

사업자일수대출

2. 현장접수 : 신용등급 조회, 구비서류 제출 등

3. 대출순서 : 지원대상여부확인 → 제출서류 준비 → 현장접수처 방문 → 대출실행 → 대출심사(8월 중) → 대출실행(9월 중)

4. 대출실행 : 대출심사 마감 후 일괄대출 실행 (9월 예정)

사업자일수대출

 


경기 극저 신용대출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1.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대출 신청서, 신분증

- 피해사실 신고서류 : 경찰서 발급 - 사건사고 신고 사실 확인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화면 출력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내역

* 상담 현장에서 피해 신고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일수대출

2. 현장접수 : 신용등급 조회, 구비서류 제출 등

3. 대출순서 : 상담예약 → 상담일정 안내 → 상담실시 → 대출심사(8월 중) → 대출실행 (9월 중)

4. 대출실행 : 대출심사 완료 후 일괄대출 실행 (9월 중 예정)

사업자일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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