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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중이용업소(유흥,단란) 사업자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이천시 다중이용업소(유흥,단란) 사업자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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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지정한 운영제한 적용대상 시설.업종 중에서 운영중단, 휴업권고를 이행하여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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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비 및 코로나19 예방과 무관한 장기휴업, 정기휴일, 신청일 현재 폐업한 다중이용업소, 비영리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하고,

타 지원사업(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나 80만원 한도 내 차액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지원에 앞서 이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업소 중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집합금지 명령기간에 따라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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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방문신청(다중이용업소 소관부서)을 병행하며 신청기간은 8월3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니다.

 


이천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 8. 3. (월) - 8. 21. (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이천시 홈페이지 (하단 게시판에 글쓰기로 필요서류 등록)

- 방문신청 : 다중이용업소 소관(관리)부서 방문접수

https://www.icheon.go.kr/portal/contents.do?key=3806

 

지원신청 안내 - 이천시청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21.(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천시 홈페이지 (하단 게시판에 글쓰기로 필요서류 등록) 방문신청다중이용업소 소관(관리)부서 방

www.icheon.go.kr

지원대상

2020년 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이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또는 휴업중인)하며, 운영중단 권고 적용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2020. 1. 20.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휴업권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불연속포함)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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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운영중단(휴업)권고 적용대상 다중이용업소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 게임제공원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실내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수영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업, 탁구장, 볼링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학원, 교습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목욕장업

- 콜라텍

 

 

지원내용 : 업체당 80만원 지원

타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단, 80만원 한도 내 차액 지원 가능) 사업자일수대출

 

● 타 지원사업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매출급감점포)

지원대상 세부요건

-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또는 휴업 중인 관내 다중이용업소

- 사업장소재지(본사)가 이천시인 다중이용업소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0. 1. 20이전인 업체

- 2020. 1. 20.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등 휴업권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 (불연속 포함)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

- 1일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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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폐업한 다중이용업소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에 의한 영업 정지를 받은 업소

-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장기휴업, 정기휴일의 경우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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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위임인 신분증 모두 제시)

- 다중이용업소 휴업사실 확인서

- 휴업증빙자료 1부

- 학원.교습소 : 이천시가 이천교육지원청으로 휴원 여부 일괄 확인

 

휴원은 했으나, 휴원 등록이 안된 학원.교습소는 이천교육지원청으로 휴원 등록 문의 요망

* 문의 : 이천교육지원청 평생혁신팀 ☎ 031-63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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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및 방문 접수처 (업종당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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