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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출정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받는방법

전세금안심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증받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라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처음 알고, 여기에는 없어?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 왜 있는지 황당해하더라고요. 

그 큰돈을 어떻게 믿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전세 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맡기고 타인의 집을 빌려 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전세제도를 통해서

임대인은 대출 없이 소자본으로 집을 매매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원하는 기간동안 머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였는데 퇴거 날짜에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등.

그렇다고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도 더러 있죠.

 

이렇듯 요즘들어 전세금을 보장 받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면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전세금안심대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낮은 금리(2%)대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단, 대출도 해주고 보증보험도 동시에 가입이 되는 상품으로

현재 전세대출 상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심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대출금의 100%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버팀목 등의 전세대출은 금리가 1~3% 정도로 저렴하지만

한도가 안심대출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기간 / 대상

 

- 기간 : 전세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만료일 1개월까지이며

           보증료는 전액납부 또는 1년 단위 분납 가능

 

- 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모든 주택이 가능

           사회 배려계층이나 청년가구에 따라 보증료 할인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마쳐야 합니다.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4.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5.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안하야 합니다. 

 

6.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8. 공인중개서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금액] 은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은 보증금이 3억일 경우 3억원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80%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80%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소득합산 6,000만원 이하

- 1인일 경우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

- 직업에 고나계 없이 신용등급 6등급 일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만 34세 미만 혹은 5년 이내의 부부에 한해서 전세보증금의 90%까지 가능

- 조건이 무충족일 경우 80%까지 가능

- 임대할 주택이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말소할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및 금리

처음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총 4회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연장시 개인소득 및 신요응급 확인이 필요하며

2.8% ~ 3.3% 정도의 금리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전세금반환이 안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전세금반환 사고로 지급된 금액이 2.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정부정책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또는 투기지역 수도권 핵심지역 등의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매매관련 매출을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전세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줄 능력이 안되서 보증금을 날리거나 

일부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져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ㅈ치를 해놓은 것이니

 

특히 유동자금(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겐 더 없이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당일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사업자, 자영업자, 법인/개인사업자 사장님들, 직장인(신용무관), 소상공인 등

누구나

상담만 받아보시면

당일승인, 당일입금 가능하고.

대출 한도도 넉넉하고 상환기간도 60개월(5년)까지 넉넉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능하고,

취급수수료 당연히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일단 상담만 받아보세요. 

 

링크 걸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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