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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 자격조건을 알아봐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 자격조건을 알아봐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제도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 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전직 실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과정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지원금이 나오기도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직업훈련과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직업훈련과정이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기에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에 3주 이상 참여를 한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 실업자분들이 해당 대출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며, 소득은 전년도 연간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취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일수대출

- 소득조건 적용기준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기준 중위소득 연간소득액 80% 이하인 경우 적용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전직 실업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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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연간소득액의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제외대상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전직 실업자분들은 지원이 제한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신 분들도 지원이 제한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4. 외국인, 재외동포

* 실업급여를 현재 수급하는 대상자도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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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분들은 채무조정대상자 정부지원 대출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지원이 되는데요. 한번에 1천만원 한도내에서 최대금액까지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금액별 분할지급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한번에 1천만원까지 대출이 되었을 경우 훈련 중도포기나 취업을 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원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사업자일수대출

대출금리는 연 1.0%의 초저금리가 적용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보증지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 1.0%의 보증료율이 적용되어 매월 대출금 지급 전 보증료는 선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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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은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고 상환에 대한 부담도 적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의 유연성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대출대상 훈련

총 6가지의 대출대상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때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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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훈련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 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ㅎ바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하신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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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절차

1.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2. 계획승인 및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승인 후 통지

3.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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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는 지역명과 함께 검색하신 후 까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전화문의를 통해 서류 및 방문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필수,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표시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필수,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표시 필수)

4.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제출) : 국세청 홈택스

5. 근로계약서 : 비정규직인 경우

6.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훈련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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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은 전화문의 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정보를 미혼자는 본인 및 부모, 형제자매(가구원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정보가 확인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게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게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여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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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하신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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