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대출 이용자에 채무조정. 추가 대출 지원 머니히어로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거나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안내했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한다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해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 사실 확인서로 증명하면 된다.
채무 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감면이나 분할상환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연체 90일 이상자를 대상으로는 대출원금 감면이 이뤄지는데,
상환 곤란도에 따라 감면 비율이 정해진다.
수해를 입은 사람이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 원금을 60~70% 감면받을 수 있다.
충북 충주.제천.음성.충남 천안.아산.경기 안성.강원 철원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이곳에 사업장을 가진 이 중 기존 미소금융이나 전통시장상인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6개월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규 대출 시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17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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