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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조건 [머니히어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조건

머니히어로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지막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살짝

아주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합니다.

https://moneyhero3265.tistory.co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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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혹은 필자만? )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청년분들이

헤택을 가져가실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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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에서 주는 혜택 정책들은

연봉이라던지 소득에 대한 한도가 있기때문에

사회초년생일 혹은 초보사업자일때

약간은 작고 아담한 연봉 혹은 수입일

바로 그때!

신청하시는 좋습니다.

나중에 연봉이 오르게되면

정부에서는

이사람은 우리의 도움없어도 돈을 버니까 필요없겠구나

하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든요.

우리는 연봉이 오를테니까~ 그럴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받을 있는 지원금들을

전부 현명하게 챙겨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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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혜택이라면 그대로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해준다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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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용어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개인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감면 매겨야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

위의 개념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내가 혜택을 받을 있는지 조건들과

혜택을 받을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1. 내가 '중소기업' / '청년. 경력단절여성.고령자' 조건에 해당되는 살펴본다

2. 해당된다면 신청방법을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1. 회사에 제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2. 추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통해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3.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가 신청가능한지 확인한다

3-1.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확인한다

3-2. 경정청구 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 안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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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1. 대상

-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경력단절여성 & 고령자 (아래의 자세한 내용 참고)

2. 기간

- 2012 1 1 (60 이상, 장애인의 경우 2014 1 1) ~ 2021 12 31 사이에 취업한 사람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청년의 경우 5)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 감면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3. 혜택

-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 세액을 감면 (최대 150만원 한도)

, '대상자'에게 '기간'동안 '혜택' 드리는 제도입니다.

일단 신청해서 손해볼 없으니 내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는 도움이 되실 거에요.

변경이 많았던 제도여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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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2018년도 이전 소득분은 15~29 이하 기준

* 군대를 다녀오신 (병역법에 의거 현영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한하여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며 군대나이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2. 경력단절여성 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합니다.

3. 고령자 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여야하고 감면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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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이 아닌 업종

중소기업 규모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의원)

2.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어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3. 금융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속이나 양도로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나 폐업한 공장을 인수한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없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원 미만인 기업

 

회사를 이직한 경우

 

회사를 이직한 경우는 소멸된다고 했던 세무회계법인이 많았는데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법으로 아얘 명시를 해놓아서 이직을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이니

2015 1월에 취업해서 2018년에 퇴사하고 2020 1월에 재취업한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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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준비서류

1. 근로자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부에 따른 장애등록증과 수첩.복지카드 사본

- 기간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제출하지 못했어도 감면 받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서.hwp
0.02MB

 

2. 회사

-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 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우편 방문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회사.hwp
0.01MB

 

감면율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조금 자세하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계산법 / 확인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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