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조건
머니히어로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지막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살짝
아주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합니다.
https://moneyhero3265.tistory.com/52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혹은 필자만? )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청년분들이
헤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머니히어로
이러한 정부에서 주는 혜택 정책들은
연봉이라던지 소득에 대한 한도가 있기때문에
사회초년생일 때 혹은 초보사업자일때
약간은 작고 아담한 연봉 혹은 수입일 때
바로 그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연봉이 확 오르게되면
정부에서는
아 이사람은 우리의 도움없어도 돈을 잘 버니까 필요없겠구나
하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든요.
우리는 연봉이 오를테니까~ 그럴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전부 현명하게 챙겨가도록 합시다.
머니히어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혜택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머니히어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용어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원천징수 |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감면 |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
위의 개념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 조건들과
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를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
1. 내가 '중소기업' / '청년. 경력단절여성.고령자' 조건에 해당되는 지 살펴본다
ㅡ
2. 해당된다면 신청방법을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1. 회사에 제출 후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처리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2. 추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감면을 잘 받았는지 확인한다.
ㅡ
3.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가 신청가능한지 확인한다
3-1.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확인한다
3-2. 경정청구 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 안되는 거다.
머니히어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
1. 대상
-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경력단절여성 & 고령자 (아래의 자세한 내용 참고)
2. 기간
- 2012년 1월 1일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혜택
-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 세액을 감면 (최대 150만원 한도)
즉, '대상자'에게 '기간'동안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일단 신청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 내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에요.
변경이 많았던 제도여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머니히어로
신청대상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2018년도 이전 소득분은 15~29세 이하 기준
* 군대를 다녀오신 분(병역법에 의거 현영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하여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며 군대나이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2. 경력단절여성 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합니다.
3. 고령자 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여야하고 감면기간은 3년입니다.
머니히어로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 |
중소기업 규모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의원)
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어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속이나 양도로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나 폐업한 공장을 인수한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회사를 이직한 경우 |
회사를 이직한 경우는 소멸된다고 했던 세무회계법인이 많았는데요.
유권해석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법으로 아얘 명시를 해놓아서 이직을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니
2015년 1월에 취업해서 2018년에 퇴사하고 2020년 1월에 재취업한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죠?
머니히어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1. 근로자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부에 따른 장애등록증과 수첩.복지카드 사본
- 기간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제출하지 못했어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2. 회사
-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 확인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우편 및 방문제출)
감면율 |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계산법 / 확인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머니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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